별도 서류 제출 없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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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서 소득공제요건 충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다면 그 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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