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하자보수보상요구
24년10월경 입주하고 마루바닥 하자보수건에대해 부동산측에 건의했는대 묵살될되서 지금껏 잊고있다 최근바닥 다른곳도 같은증상 생겨 부동산에 문의하니 법적으로는 할게없다고하내요 계약당시 하자부분 일절 말 안하고. 계약하고 입주후. 한달만에 하자 생긴걸 매도인아닌. 부동산에만 통보했던게 제 실수일까요?지금에와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마루바닥 세군데 방문뒤틀어진거 보수요구할수 있는건지 법대로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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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경 입주하고 마루바닥 하자보수건에대해 부동산측에 건의했는대 묵살될되서 지금껏 잊고있다 최근바닥 다른곳도 같은증상 생겨 부동산에 문의하니 법적으로는 할게없다고하내요 계약당시 하자부분 일절 말 안하고. 계약하고 입주후. 한달만에 하자 생긴걸 매도인아닌. 부동산에만 통보했던게 제 실수일까요?지금에와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마루바닥 세군데 방문뒤틀어진거 보수요구할수 있는건지 법대로요 알고싶습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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