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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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3월 매경테스트 취득 후 → 4월 1일 ~ 4월 30일 사이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하고 해당 학점이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이전에 인정 처리된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4년제 졸업학력 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위 서류 제출 시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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