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저축 문의 올해 법정 연가일수 15일 받았고 작년 병가

공무원 연가 저축 문의

올해 법정 연가일수 15일 받았고 작년 병가 미사용으로 1일 가산되어 총 16일입니다.연가 권장일수가 14일이라 14일까진 다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려고 합니다.이때 저축 가능한 연가일수가 1일인가요 아님 가산분을 포함한 2일인가요?

연가 저축에 대한 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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