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입국 현재 거주허가증(비자)를 못받은 상태인데, 이

교환학생 입국

현재 거주허가증(비자)를 못받은 상태인데, 이후에 교환학생 파견 국가로 입국 시에 입국심사에서거주허가증(비자)가 없으면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입국하고 현지에 가서 비자를 이후에 받는 방식으로요.. 비자가 너무 늦게 나오네요 ㅜㅜ제가 가는 국가는 한국인 90일 무비자 체류는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교환학생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자(90일 가능)로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은 국가마다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국가는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 전환 가능

  • 그러나 많은 국가는 학생비자 소지자만 학업 가능 → 무비자로 입국 후 비자 전환 불허

즉, 입국 자체는 가능해도 정식 교환학생 활동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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